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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자격
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파산의 장점
1.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
3.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4. 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변호사 김원일 법률사무소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사무소로서, 사람을 돕는 회사로 가슴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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