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