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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자격
법률상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적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의 장점
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현재의 경영인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음
2.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조치 등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되어 기업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
3. 채무가 조정을 통해 감액 또는 면제되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음
4.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5.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근로자의 급여는 체당금의 형태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음
변호사 김원일 법률사무소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사무소로서, 사람을 돕는 회사로 가슴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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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의뢰인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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